[전소윤의 사회 칼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수명연장 이대로 가능한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존폐여부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2000년 4월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5년 4월 내구 연한은 만료됐지만 한국환경공단의 용역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기한이 연장됐고, 지자체는 지난 2018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대보수를 거쳐 오는 2038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영통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1000이 넘을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수명다한 자원회수시설은 이전되어야 한다. 

(각주-참고문헌 "꺼지지 않는 소각장 갈등… 우려 커지는 쓰레기 대란." 경인일보. 2020년8월5일 수정, 2020년8월18일 접속,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04010000878.)(인용)

 

첫째, 영통주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 쓰래기를 소각할 시 나오는 다이옥신같은 온갖 유해물질들을 주민들은 약 20년간 마시고 있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다. 사실 소각 시 인체에 직접 흡입되는 다이옥신량은 미미하다. 하지만, 다이옥신은 축적성이 높다. 생물체 안으로 들어온 다이옥신은 배설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각종 질병을 유발다한. 불임, 출생 시 장애, 기형, 발육장애 등 생식계 장애와 발달장애의 원인이기도 하다. 면역계의 손상, 호르몬의 조절기능에 손상이 올 수 있다. 고환 크기의 감소, 당 조절 능력의 변화, 자궁내막증, 정자 수 감소, 남성호르몬 감소 등의 원인중 하나이다. 실제 자원회수시설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각종 암으로 피해를 본 청원군 북이면 사례를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쓰래기 소각 유해물질이 만나 생성되는 2차미세먼지가 발생한다. 특히 영통은 덕영대로, 봉영대로등 다른지역에서 오는 차들과 영통지역의 차들이 많아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2차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다. 2차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배출이 불가능하고 호흡기질환, 심혈질환등의 원인이다. 자원회수시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경300m이내의 간접영향권에는 아파트단지, 영덕중학교와 영덕초등학교, 학원등 교육시설이 밀집되어있어 더욱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각주-참고문헌 "쓰레기 소각의 가장 큰 문제…다이옥신"진안신문2011년8월9일수정,2020년8월18일접속, http://www.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9)(인용)

(참고-https://www.youtube.com/channel/UC1CXADgKItuCjgO9hAVMMFg)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채 결정한 연장가동은 무의미하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체와 합의하여 연장가동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지역주민체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 지역주민체는 영통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지자체가 원하는 연장가동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핑계일뿐이고, 단지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의미한다. 시는 시설 건립 당시 300m 반경 내에 있는 주택 27개 가구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면서까지 반발하자, '일단 시설 내구연한이 15년이니 만료 후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설득해 반발을 잠재운바 있다. 그러나 2015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가 주민설명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자원회수시설 운영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 수원시가 마음대로 결정한 연장가동은 명백한 독재이며, 당정 철회해야한다.
(각주-참고문헌 "15년만 참으라더니… 수원시, 주민 몰래 쓰레기 소각장 '12년 더'"중부일보.2018.04.30수정, 2020년8월8일접속,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428)

 

수원시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름만 있는 지역주민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핑계였다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서명운동, 청원, 1인시위를 벌였지만, 지자체는 들은채도 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댔다. 하지만 법적효력이 있는 지역주민체가 연장가동을 반대한다면 사실상 연장가동은 어려워진다. 지금 지역주민체의 구성원들에서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여 힘을 강화시켜야한다. 더불어 적극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존재를 알게하여 지자체가 주민체를 이용하려는 행동을 감시해야한다. 만약 지역주민체가 제 기능을 하면 시설연장을 더욱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투명한 행정을 요구해야 한다. 초기에는 나름 투명한 운영을 펼쳐왔으나, 현재는 연장결정을 숨길만큼의 불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체와 협의한 회의록, 운영 비용 사용내역등을 지역주민들이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뒤에서 행정을 하는 폐단을 막아야한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언재든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할 수 있다. 수원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행정내용을 보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에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투명하게 모든 것이 공개된다면 지자체도 더이상 남몰래 행동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피해보상 요구 해야한다. 지금까지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조사하여 조취를 취해야한다. 시가 강행한 내용으로 다이옥신, 2차 미세먼지등 환경상의 문제로 인해 받은 신체적 피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심리적 피해들을 보상받아야한다. 특히 간접영향권 아래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히 보상해야한다. 시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하였으니 이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가 영통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며 사죄하고, 당장 연장가동을 중지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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