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

2008년 5월 강원 춘천의 고교 교사는 체험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서 학생 2명의 얼굴을 때리고 반장의 엉덩이를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렸다. 맞은 학생들은 피멍이 들고 피부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학생들의 학부모는 교사를 신고했다.


같은 해 전남 고교의 기숙사 사감이 늦게 일어난 학생 3명을 체벌했다. 경남 한양에서는 초등 담임교사가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다며 학생 20여 명을 발로 때렸다. 전주의 고교에서는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규칙을 만들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다가 적발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각 지방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했다. 2010년 10월 5일, 전국에서 최초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이를 공포했고 경기도 내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인권'은 잘 보호되고 있을까?


2015년 6월 경북 안동에서 중학교 3학년이 담배를 피우자 이를 훈계한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흡연을 문제로 교실에서 꾸중을 듣자 욕설을 퍼부었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교사에게 폭력을 저질렀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북 초등학교 4학년이 담임선생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이 학생은 같은 반 친구와 다툰일을 두고 서로 사과하라는 교사의 말에 반발해 폭력을 저질렀다. 제자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교사들도 충격이 심하다. 충남 논산의 교사 김 씨는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거나 목격할 때마다 학생 앞에 서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라고 말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가 인권이 아닌가? 당연히 가지는 인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학생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단지 의문이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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