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권리의 문제

동물의 복지 향상과 생명 존중을 위한 노력

동물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는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소유물’로 취급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에게 무의식적으로 화풀이하거나 계획적으로 뺑소니 사건을 저지르는 등 참혹한 범죄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동물학대범을 처벌하는 데에 있어 법과 제도가 너무 미흡하며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물도 생명체이고 사람처럼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을 학대하고도 벌금 50만원에서 100만 원정도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스위스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돼지, 가금류, 물고기 등 여러 동물에 대한 각각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물을 학대한 것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규정된 법과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처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최소한의 동물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규와 교육이 필요하며, 처벌이 보다 강력해야한다. 또한, 범법자들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 이젠 우리도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