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우의 시사 칼럼 1]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처벌 연령 낮춰야 하는가?

지난 4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 청원인은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을 벌어졌고, 미성년자 있으니 신고할 테면 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속이려고 작정한 청소년까지 가려낼 수 없었던 청원인은 스스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음주 적발로 6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정작 위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훈방 조치됐습니다. 이에 청소년에게 속은 점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담은 9분짜리 독립영화(지호네 가게)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의 처벌은 조사  귀가 조치나 사회봉사혹은 선도 목적의 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를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그들을 막기 위해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할까요?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에 작은 범죄의 경우 저지르면서 그게 범죄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에 치우쳐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의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 자체내의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의 처벌 연령을 낮추게 되면 게임등급, 영화관람 등급, 선거권 등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에 대한 구분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공론화된다면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현실적인 교화 처분을 더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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