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웃의 자발적인 실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몇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한 학생의 건의로 인해 경비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일반 여성에 비하여 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경기도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제도도 눈에 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마련했다. 청소년들이 학업에 지장 없이 근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를 설치해 청소년들이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노동 인권의 보호 및 청소년 노동 환경의 개선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이 균형있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불과 몇 십 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식량, 생필품 등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도 지원 받는 가난한 나라였다. 그 뒤 경제 성장을 통해 전 세계 15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과 복지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성장했으면 좋겠다. 위의 기사에 나온 사례같이 복지가 향상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국가로 거듭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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