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

여러분의 신고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말한다.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이어 한국은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정서 폭력, 언어폭력, 성학대도 있다. 또 의식주 불 제공, 무단결석, 방치 행위 등이 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은데 아동학대예방을 독려하는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꼭 112에 신고해야한다. 아동은 학대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인권이 있다. 주변에 아동학대를 받는 이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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