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터넷신문

전동킥보드, 과연 안전할까?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들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 되고 있다. 현재 거리에서도 많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다.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재는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2월 10일부터는 면허 없이도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헬멧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명이 한대를 같이 타는 등의 위법 행위들도 많이 보인다.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중 6명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3명은 ‘경각심을 가져야할 정도의 문제’라고 답하였다. 10명중 9명이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전동킥보드 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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