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솜의 시사 칼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나눔의 집'의 활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가해진 폭력 또한 포함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후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홍보와 후원 요청 공문 등을 통해88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88억 8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나눔의집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시설전출금)은 2억 원 정도였다.

 

게다가 "이 시설전출금도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감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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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 실제로 기부금품의 모집 등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에, 10억 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나눔의 집의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은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됐다. (인용: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113332749291 )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와 피해가 가해졌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다. 나눔의 집의 일부 간병인들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특히 이런 폭력은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을 방치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생활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께서 작성하신 그림, 사진, 시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어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기에 나눔의 집 제 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 또한 습도로 훼손된 상태였고, 제 2역사관 또한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 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설립된 이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 유지 과정속에서 기관 자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적절한 정책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용: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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