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 33조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결할 권리, 즉 노조를 설립할 권리인 단결권을 가지며, 노조를 앞세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 즉 단체 교섭권을가지며, 만일 사용자가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파업 또는 태업같은 노동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단체 행동권을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 특히 경제 신문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이 많다. 귀족 노조라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특히 한국 GM(제너럴 모터스) 노조의 파업 이후로 이런 시각이 더 커졌다.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노동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다.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노동권 5등급, 즉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노동권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아직 보장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