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방송 활동증빙 공문발송 기준 변경(2019.11.26.부터 적용)

  • No : 3037
  • 작성자 : 미디어경청
  • 작성일 : 2019-11-25 16:21:05

청소년방송 활동증빙 공문발송 기준

<기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활동이므로 생활기록부 기재가능>

<사전에 담임선생님이 알 수 있도록 새학년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


1) 칼럼니스트, 학교통신원은 사전선발&사후공증 공문 발송이 되므로 생활기록부 기재

2) 일반 기자는 학교에 기자 명단을 사전에 공문으로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새학년 시작시 담임선생님께 청소년방송 기자로 활동함을 사전에 알리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선발명단이 없어 생활기록부 기재가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활동 전에 학교에 기재가 가능한지 문의하기.

 

1. 공문발송기준

콘텐츠 합산 기간 : 전년도 1126일부터 ~ 당해년도 1125일까지 (고3은 8월 15일까지)

- 일반기자인 경우웹출판된 신문기사(경청뉴스), 웹툰, 카드뉴스 모든 콘텐츠의 총합이 10이상 (한줄포토는 미포함) 

- 칼럼니스트인 경우웹출판된 칼럼(할말있어요 포함)의 총합이 10건 이상&기자교육 1회 이상

- 통신원인 경우웹출판된 스쿨통(할말있어요 포함)의 총합이 10건 이상 & 기자교육 1회 이상

 

기존(~2019.11.25.)

변경안(2019.11.26.~)

공문발송기준(~2)

웹출판된 콘텐츠의 총합이 7건 이상

한줄포토 포함

웹출판된 콘텐츠의 총합이 10건 이상

※칼럼니스트와 통신원은

기자교육(OT) 1회이상 필수

한줄포토 미포함

공문발송기준(3)

웹출판된 콘텐츠의 총합이 4건 이상

웹출판된 콘텐츠의 총합이 7건 이상

칼럼니스트와 통신원은

기자교육(OT) 1회이상 필수

 

○ 단, 일반 기자로 활동하다가 칼럼니스트 및 학교통신원으로 선발된 경우, 직전년도 11.26~당해년도 선발일까지의 경청뉴스는 칼럼니스트 및 통신원으로 활동한 콘텐츠로 합산함. 단 카드뉴스, 웹툰 등은 칼럼니스트 및 통신원 콘텐츠에 합산되지 않음 


월별 4건 이상일 때는 최대 4건까지만 인정 : ) 칼럼 7건일 때 콘텐츠 수 4

○ 한줄포토는 2020.11.26~2021.11.25.기간동안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영화(꿈즈 등), 다큐, 1인 미디어 등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참여의 경우 개별적 자체기준에 따름

 

2. 별도의 신청 필요하지 않음

공문 발송은 콘텐츠 합산 기간 마감 후 5일 이내 학교로 발송

    

3. 유의사항

입시를 위한 목적으로 일괄발송 기간 외에 요청하는 경우는 발송하지 않음.

나. 참여확인은 반드시 콘텐츠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다. 콘텐츠의 내용이 표절로 확인될 경우, 콘텐츠 인정 개수에서 제외되며 이후에라도 활동내용 취소공문이 발송될 수 있음. 

라. 생활기록부 관련

-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아래 내용을 증명하는 홈페이지 웹출판 완료 기사는 원칙적으로 삭제가 불가함. 

- 기재내용 예시 :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주관한 청소년방송에서 칼럼니스트/학교통신원/일반기자로 칼럼 00건/스쿨통 00건/할말있어요 00건/경청뉴스 00건/ 웹툰 00건/ 카드뉴스 00건을 작성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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