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수업방해학생 분리조치는 실효성이 있는가

 

 

2023년 9월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1 퇴실 조치 외에도 학생이 타인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학생의 소지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권리와 긴급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사용, 훈계 과정에서의 청소 및 반성문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과연 해당 고시가 교권 수복에 도움이 되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반에는 성찰일지 제도가 존재한다. 성찰일지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학생들을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들을 생활지도 하거나 부모님을 모셔 오는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담임 선생님은 타 과목 시간에 반의 분위기를 알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담임선생님 수업과 타 수업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찰일지 제도의 효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 성찰일지를 이용하기 전후로 바뀐 것은 교탁 위에 놓인 파일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밖에 없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성찰일지에 적는 일은 거의 없었고, 학생이 성찰일지에 적히고 지도를 받은 이후에도 사나흘만 지나면 반 분위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교권 수복 이야기를 하다가 성찰일지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권리들을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필자의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찰일지 제도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가할 수 있는 제제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다.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에게 일부 학생을 분리 조치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도 필자의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학생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몰상식한 민원 역시도 큰 문제이다. 대전의 한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꼬집은 학생을 교사가 야단쳤다. 그리고 그날 교육청에는 해당 교사의 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었다.2 교사에게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악질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행동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 침해, 아동학대 등을 들먹이며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인식 역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는 되도록 자신의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고 대화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해 교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명감 때문에 학생들을 학생부에 보내거나 부모님을 모셔 오는 등 징계하는 것을 꺼리는 선생님들이 많다. 일부 학생들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 수단을 제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학생을 바른길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교사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선생님들의 인식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난 2021년 4월,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킨 교사에 대해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2. 결국 선생님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우리 사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이러하면 교사들에게 전가의 보도를 쥐여주더라도 제대로 휘두르기는커녕 뽑을 수조차 없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문제 학생 분리조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정당한 대응이어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교권 수복을 위해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것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밟아가야 할 순서가 맞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실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번 발표도 마찬가지이다. 교권 수복이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 목표를 위해 선생님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는지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정책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선생님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움직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인용 및 참고 자료

1.참고_https://www.ajunews.com/view/20230901090723925

2.참고_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6495_36199.html.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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