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음지, 그 실체를 밝히다(제1부)

SNS상에서의 음란성 매체의 전파와 성매매 광고의 확산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전하는 스마트폰과 정보통신 기술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그러나 누구든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SNS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자율성이다. 하지만 자율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조사한 'SNS 이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SNS 사용자 1319명 중 약 36.4%가 미성년자로 이는 약 3,600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인원이다. 그리고 평균 SNS 사용시간은 약 73분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SNS 충분히 아동 및 청소년의 인식과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위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와 영상은 미성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청소년기의 음란물 접촉은 성 충동에 대한 자극제가 되거나 학업에 방해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SNS 상에서의 성매매 광고도 적지 않게 많다성매매 광고는 불법이니만큼 이에 따른 처벌도 존재하는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라는 처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법 성매매 광고는 판을 치고 있고, 성 관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옳지 않은 성문화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성()을 성매매를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고, 성의 상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SNS 상에서의 성매매 광고는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되어야 하지만 아직 SNS 상에서는 성매매 광고가 등장한다.



위 사진은 '페이스북'의 광고 관련 문항이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광고주가 광고를 할 때 어떠한 검토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SNS 회사들은 광고에 대한 정책이 있다. '페이스북'의 예를 들면, 부적절한 내용이 신고될 시에는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현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관련 국가나 지역에 한에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런 법률이 적용되어 201412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를 조사한 사례가 있다. 원인은 '카카오그룹'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하였다는 혐의였다. '카카오그룹'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외국계 SNS에도 이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률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SNS 사용 시, 음란성 매체, 성매매 광고와 같은 부적절한 매체를 접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올바른 SNS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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