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 정치칼럼 7]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9월 3일 전말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두 여중생은 2학년 후배를 인적이 드문 목재소 공장 인근으로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철골자재와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후배를 폭행했다. 담배로 살을 지지기도 했다. 폭행은 무려 1시간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의 폭행으로 후배는 온몽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들은 후배의 사진을 찍은 후 그를 버려두고 떠났다. 


가해자들은 당일 체포되었다. 그들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자 자수하였으나, 그 전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을 모두 삭제하였다. 하지만 범행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진의 복원이 가능해 가해자들이 이에 대해 발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그의 상태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어린 나이에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기에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인천 동춘동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도 청소년이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의 주범 역시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이유는 '소년법' 이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아직 어리고, 미래가 있기에 그들을 교화하여 앞으로의 삶을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벌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심지어 성인의 범행보다 더 잔혹한 경우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하며, 그들에게도 경각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해자들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뒤,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뻔뻔하게 소년법의 뒤에 숨는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소년법의 폐지는 어렵지만,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UN에 소속된 회원국가로서 소년법은 UN에 소속된 회원국들 모두에 적용되어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3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은 가능할 수 있다. 국민적 여론도 강하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 개정을 심의중에 있다. 연달이 일어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가고디며, 개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소년법 폐지' 청원은 25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이러했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는데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것."



약 12분가량의 이 답변은 굉장히 무의미한 답변이었다. 앞으로 더 노력하자는, 누구나 할 수 있을만한 추상적이고 단순한 답변만 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년법 개정이 간절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희생되어야 소년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의 법률을 개정해야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언제쯤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올까, 언제쯤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년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소년법이 아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소년법을 원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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