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현의 사회 칼럼] 흉악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해야할까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들을 밝히게 되어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 기본적으로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유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법의 인권까지 존중할 필요없이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범죄 사실이 명백한 흉악범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재 증거가 명백하여 유력한 범죄자만 공익적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전국 곳곳에 붙여 놓고 있는 상황에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피의자가 공인일 때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는데 이는 공정하지 않다. 모든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이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흉악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인권히 무참히 짓밟힌 상태이다. 하지만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그가 처벌을 받고 여론에 뭇매를 맞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심리적 보상을 가져다줄 수 있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나중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보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을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전과자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복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압박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모방 범행이나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어 그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면 추가 범행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하기 수월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 범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겁에 질리곤 한다. 또 때로는 그들이 받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가장 불만이였던 것은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했던 장본인인 범인의 신상을 지켜주는 것이였다. 그 사람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신상을 지켜주면 국민들이 범죄 위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의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죄자의 신상은 무조건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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