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2016년 4월 13일 수요일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 날은 만 19세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다.

 

사실 만 19세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투표권은 쉽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이 투표권에는 200여 년에 걸친 인간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리나라 또한 건국된 이래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하여 장기 독재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박정희 정부 또한 유신 헌법을 실시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을 없앴으며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법권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신군부는 정치인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폐합 시키고 대통령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4.13호헌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강압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4.19혁명'을 일으키고, '6.3시위'를 벌이고, '5.18 민주화 운동'을 실시하고, '6월 민주 항쟁'을 일으키는 등 끝까지 이러한 반민주주의적인 조치에 저항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 되었으며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 수 있었다.

 

하나의 투표권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눈을 감아가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과 맞바꾸어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나라를 향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법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해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지닌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선거권이어서 그런지 선거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선거법의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아직까지 투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선거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국민이 있다면 누군가에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투표권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원해도 주어지지 못하는 간절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하나의 투표권을 얻기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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