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디데이'로 보는 간단한 내진설계법령

내진설계된 건축물은 일부에 불과해 2005년 이전 건축물은 적용안돼

최근 방영이 종료된 JTBC 드라마 ‘디데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 드라마다. ‘디데이’에서는 규모 6.5의 강진이 서울을 덮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올해 잠실의 싱크홀 사건과 여러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진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살펴보자. 일본 대부분의 학교는 창문에 내진설계처리가 되어있어 지진발생시 일정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내진설계가 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국의 학교 내진설계법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 적용 학교 건물은 전체 23,503동 중 6,821동에만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학교 시설의 약 70%인 16,682동은 내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2014년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 학교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반 건축물의 내진설계 법령은 1988년 법으로 규정하고 점차 법령의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법」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따라 2005년 이후 건설되는 3층 이상 또는 1000m² 이상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89년~1992년까지 4년간 65회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지진발생 건수는 250번 발생했고 20년전의 약 4배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법령강화와 국민안전처의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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