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의 광고칼럼 5] 없던것도 만들어내는 과장광고 허위광고

창조가 사기가되는 마술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이라는 뜻이다. 광고에 있어서 창의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몇몇 광고는 크리에이티브 말 그대로 없던 것도 만들어서 상품을 광고하고 홍보한다. 이런 광고를 가리켜 허위광고라고 한다.


또 다른 사례는 과장광고가 있다. 광고는 문학 작품 아니다. 오직 사실을 바탕으로 홍보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 붙여서 과장된 광고를 만들기도 한다. 그것이 과장광고다.


오늘은 이런 광고의 사례를 알아보고 비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제품 구매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광고에 거짓말을 포함해 우리가 믿게 한다. 속은 소비자들을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늦은 걸 깨닫는다.


 


몇 년 전 친구들끼리 편의점에 갈 때 우리는 이 상품을 사는 사람에게 한소리 했다. ‘사치 부리네’ ‘너희 집 부자냐?’ 그 이유는 ‘신라면 블랙’ 농심의 야심작으로 사골국물에 신라면이 더해져 가격이 아주 높은 라면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라면블랙의 행보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신라면블랙의 허위광고 때문이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문구로 사람들에게 광고한 농심. 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와버렸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개입으로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보다 3.3배이고, 고혈압·뇌졸중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농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례이다.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능 사이트 ‘스카이에듀’에서 발생한 일이다.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위해 대학을 위해 열심히 달린다. 그것을 도와주는 인터넷 강의는 고등학생에게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생들은 검증된 사이트의 인터넷 강의를 보길 원할 거고 그래서 인터넷 강의 업체들은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다음 두 그림을 보자 우리는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일등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당연히 헷갈린다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 스카이에듀 측의 과장광고로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다룰 허위광고는 독자들도 아니 어린이들도 ‘아이건 헛소리구나!’ 알 수 있는 광고가 있다. 바로 키가 쑥쑥 크게 만드는 약이다. 필자는 키가 매우 작은 편에 속한다. 이런 약을 보면 짜증부터 난다. 이런 약이 실제 효과가 있다면 필자도 대한민국 남자들도 모두 180cm가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런 광고를 보면 눈물 한 번 닦고 키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찾는다.


즉 이런 광고들은 공정위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말로써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들을 신고할 수 있다. 허위광고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며 증빙자료와 함께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벌받는다. 그럼 회사 측에선 벌금을 문다. 허위, 과장 없는 광고 세계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



칼럼소개: 흔들어 댄 콜라 마냥 포텐 터지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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