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하여 알아갑시다

부정 없는 사회에 한 걸음 더 진보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도 2주가 다 되어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식장의 화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전유물이었던 공연 및 문화 티켓 온라인 직거래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맞는 기사도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대법원장이셨던 김영란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본래 그 법의 이름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그동안 들어왔던 비리와 부정청탁, 이에 따른 물품 수수를 척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그 이후로 여러 번의 수정과 고난을 거쳐 2016. 9. 28, 시행까지 이르게 되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등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다. 단순히 이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이 법의 대상이다.


이 법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해진다고 한다. 부정청탁은 총 14개의 종류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2.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3. 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

4.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5.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6.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에 선정, 탈락하도록 개입

7.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8.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9.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10.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12.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3.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조작

14.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처벌은 ‘제삼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당사자가 제삼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제삼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삼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의 사람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무원끼리의 부정청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의 사람들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처벌받게 된다.


<예외사유>

1.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수수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 수수

2.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3.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4.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경우, 수수금액 2배 이상 혹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예외사유>

1.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정당한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을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인간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인 의리에서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가능한 금품의 범위/ 음식물: 3만 원까지: 식사, 다과 등/ 경조사비: 10만 원까지, 각종 부조금 및 화환 등/ 선물: 5만 원까지: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사회에 끼친 영향?


김영란법은 사회에 본격적으로 공포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물론 이 현상은 예상에는 없는 일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진짜 예상에는 없었던 사례인 이유는 ‘법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 준 몇 안 되는 희귀 사례라는 점에 있다. 이 법의 효력이 적용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점심이 이전보다 매우 초라해졌으며, 고급문화 공연의 티켓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일도 줄었다. 이는 뇌물이 점차 소멸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도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 법은 신고제라 하여, 신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고, 증거 및 진술서 등의 자료 제출과 같은 조사 과정을 거쳐 죄를 물을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그것이 바로 ‘신고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이 부여된다.’,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다.’이다.


(보상금이 부여된다는 것은, 신고로 인해 수입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상금은 최대 30억까지 지급된다. 또한, 현 경제 상황과 법이 일치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남은 온정을 냉각시키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까닭으로, 10만 원 이하의 수수는 웬만해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제한한 금액을 조금 늘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보인다.


부정청탁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유대가 말라버리고, 무연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부정 없는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유의 온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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