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를 위해 헌법이 앞장 서야 한다'는 주장 나와

헌법 제 3조 영토 조항에 독도를 명시해야 하는가


헌법 제 3조의 개정을 주장하는 의견이 '독도의 헌법적 검토 학술 대회'에서 나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와 한국헌법학회가 지난 5월 27일 대구 한스빌딩 라운지에서 가진 이 학술대회는 독도관련 전문가와 헌법학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제 3조의 영토 조항을 집중 조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토헌법주의에 따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에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토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학술 대회에서는 현재 일본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영해와 영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쉽사리 접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을 표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일본이 억지를 부릴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실제로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중에서 한국의 영토를 규정한 조항 중에 독도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 삼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독도가 우리의 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타국이 자신의 영토로 주장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독도를 특별히 헌법에 우리의 영토라고 적어야 하는 이 사실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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