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실업률’, 현실과 다를 수도?

역대 최악이라는 청년실업률. 그런데 수치가 통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바로 '실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했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공식실업률을 사용해왔다. ILO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자로 규정되기도 '까다롭다'보니 직업이 없어 구직활동 중인데도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257000명으로 2000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2001(5.1%)에 이어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 실업률도 11.6%에 달했다.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학생과 다를 바 없는 공무원 응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공식실업률의 세 번째 충족조건인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던 것이 지난달 공무원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면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경제활동인구), 그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확장실업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확장실업률은 글자 그대로 실업자 범위를 공식 실업률보다 넓게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잠재경제활동인구'(구직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를 포함한다. 일례로 3월 실업률은 4.5%지만 확장실업률을 적용하면 12.2%, 청년층 실업률은 11.6%에서 24.0%에 이르게 된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