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현의 사회 칼럼] 드라마로 다시 되돌아보는 촉법소년들

최근 들어 소년들의 범죄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인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무거워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하고 이들에게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관해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는 미디어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영역인 소년부 판사에 대해 파헤친 드라마이다. 주인공인 심은석 판사는 소년범을 혐오한다. 이에 대해 차태주 판사는 소년범들을 교화시키고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다.1 이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퍼분을 받지 않는다는 소년)에 대해 말해주며 살인을 저질러도 법에 의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법을 이용하여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2 이에 대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차태주 판사처럼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연령을 하향하는 것 만이 최선의 방안일까? 

 

법정의 무료 사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만 14세와 만 13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아무리 1살 차이라 해도 미성숙하며, 만일 만 13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 연령이 개정될 경우, 만 12세 소년이 사건을 저지르면 다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범죄 정책 및 교정정책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단순히 여론에 떠밀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큰 문제는 나이가 아닌 소년법이 가진 좋은 뜻이다. 소년법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3. 극단적인 중범죄를 일반화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은 마치 장발장과 같다. 만일 신부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선의가 없었다면 장발장은 낙인 찍혀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년들도 장발장과 같다. 이들에게도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소년법의 목적의 뜻을 살리며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 비행소년들에게도 엄벌보다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실상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소년범의 범죄율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소년범의 범죄율은 등락을 반복할 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범죄율과 연령 하향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힘든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며 2014년에는 소년범에 대한 최고 징역 년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며 엄격하게 청소년점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법률과 중대 범죄율은 증가하며 청소년의 범죄율은 조절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보다 어떻게 하면 교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관찰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모두가 관련된 종합적 사회문제이기에 복지확대와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사회도 잘못이 있다. 외로운 아이들이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고 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사회는 사과를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만일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에 촉법소년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신경 쓰여져야 하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을 통해 아이가 다시 비행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끌어줘야 한다.

 

비록, 촉법소년들의 범죄율이 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연령을 하향까지 해야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가해자의 관점보다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제도상의 문제, 처벌수위,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가해자의이해에 대해 한계가 있다면 한계너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전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

 

각주

1.인용: https://yymin3514.tistory.com/entry/소년심판-드라마
2.인용: https://namu.wiki/w//형사미성년자
3.참고: https://law.go.kr/법령/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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