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의 사회 칼럼] 역사냐 경제냐 무엇이 중요할까

요즘 레고랜드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갚지 못한 문제로 시끄럽다. 그런데 레고랜드는 채권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선사 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일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유적들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결국 공사가 중단되지 못해 유적들을 보호하지 못한채로 완공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김포의 아파트 단지가 왕족의 무덤인 장릉 근처에 세워져 장릉 주변 경관을 해친것이다. 나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돈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유물들과 유적지를 파괴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설현장은 땅을 파고 갈아 엎어야 하는 일이 많아서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들이 건설현장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백제금동대향로는 충청남도의 한 곳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다 발견되었다. 건설도중 토지에서 문화재와 유적이 발견된다면 공사는 중단되기 마련이다. '예비타당성제도'에 따르면 유적지를 없애고 토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이전에 개발을 시작한 경우라면 도중에 공사를 막고, 보상을 받는것이 힘들어진다. 개발을 시작한 이상 투자자, 계약자, 건설사 등 여러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엮여 보상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권과 재산권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부가 보존 및 발굴 작업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해도 함부로 실행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보존되기 어렵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나 유적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 땅은 문화재청에서 건설에 앞서 토지를 꼼꼼히 검사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고, 만약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문화재가 발견되었다면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발굴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근처에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유적들이 있는 곳이라면 주변 자연 환경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설 허가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유적지의 문화재 발굴에 필요한 비용들을 대부분 사유지 주인에게 부담한다. 그렇다보니 땅 주인들과 건설업체들은 유적지를 발견한다면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건설업체나 땅 주인들이 비용을 거의 다 책임지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 도산할 위험이 높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못한 문화재와 유적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비용을 지불하고 유적들을 발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전쟁들과 사건사고들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었다. 남아 있는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쫓기 보다는 옛날 부터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