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현의 사회 칼럼] 촉법소년, 그들에 대하여

 

 

얼마 전 학교 화장실에서 화재 경고 벨이 울려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학생들 중 누군가가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워 그런 소란이 일어났다고 했다. cctv도 없는 곳이라서 누군지 잡지 못했고 며칠 웅성웅성하다가 담배 피운 사건은 묻혔다. 그 학생은 안 들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 불이 날뻔한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렸을 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텐데 반성은 하고 있는지 만약 잡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궁금해졌다.   

 

요즘 사회면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사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에 대한 것이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함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정의로 가진다.1)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왜 사회면에, 도대체 무슨 나쁜일을 저지르기에 비행, 범죄, 처벌같은 무서운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는지 궁금함에 눈을 크게 뜨고 관련 뉴스를 읽어 보았다.

 

2020년 3월, 렌터카를 훔쳐 도주하던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 중 몇 명은 SNS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듯한 문구를 올린 것이 문제였다. 이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30만 명이 넘었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자리에 있던 8명의 10대 청소년 모두 보호 처분을 받거나 부모에게 인계됐다.2)

 

촉법소년이었던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하지 않고, 소년원 수감이나 보호 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기에 그들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지만, 취지대로 실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

 

바로 올해  2022년, 이들은 또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였다. 이들은 매 번 정해진 시각에 오는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으려고 일부러 피해자를 집 근처로 불러 금품을 갈취하고, 라이터로 손목을 지지는 등의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3)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촉법소년 제도는 정말 교화에 집중하고 있는가?

 

2020년 기준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인 반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은 3만 9291명이다.4)이는 한 명의 소년 보호관찰관이 약 171명의 청소년을 관찰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교화에 필요한 지원이 이렇게 모자란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들은 그냥 무마하거나, 대충 경고를 주며 넘어가지 말고 학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범죄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꼭 그에 합당한 처벌과 교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훨씬 성숙한 구성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만큼이나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성숙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니 말이다.

 

또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하여 형사처분을 가능케 해 본인의 잘못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어쩌면 나쁜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 악랄하고 뻔뻔하며, 소름 끼치는 범죄들을 보면서 기존 법에 안주하며 손을 놓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시사 상식사전http://www.pmg.co.kr

 2,3.참고:위키트리기사https://www.wikitree.co.kr/articles/777022

 4.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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