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의 학교 칼럼] 그들은 왜 학교에 나타나는가

 

                                        

영상 수업은 교과서로 이루어진 '마른' 수업에서 '단비'이다. 선생님들이 만든 양질의 수업 자료도 깔끔한 편집과 재미 섞인 영상에 겨루기는 힘들다. 영상은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선생님들을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소재이다.

 

나는 중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한글 창제 원리와 특성에 관해 공부했다. 국어 선생님은 자음 기본자의 상형의 원리를 담고 있는 영상을 틀어주셨다. 역사 강사가 세종 대왕이 한글에 상형의 원리를 어떻게 담았는지 소개하는 영상이었다. 빠른 속도와 정확한 발음을 가진 설명, 적절한 사례로 친구들은 모두 집중한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영상에 의문을 품었다. 영상 속 역사 강사는 각종 방송에 출현했지만, 논문 표절로 인하여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TV 채널을 돌려도 이제 그가 나오는 방송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학교에서 수업 자료로 그를 찾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지만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

 

교육은 학생들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즉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송에서도 그는 도덕성을 이유로 사실상 퇴출당하였다. 받는 것이 '강제'되는 교육에서 아직도 그가 존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보면서 '그가 말하는 저 내용이 정확한가?' 의심했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영상이 흥미로운가를 떠나서 그가 하는 내용이 의심되고 신뢰할 수 없다면 교육의 존재 가치 훼손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나서서 영상을 제한하면 해결되는가?"

"학교가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인물의 나온 영상을 사용한 교사를 징계하면 해결되는가?"

 

나는 교사를 비판하고자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업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 영상을 사용한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학생으로서 신뢰받는 교육이 되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강력한 조치만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교사들의 수업에 제한을 주고 교육의 질을 낮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만든다. 

 

나는 영상 자료에 대한 매뉴얼,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국에서는 '출연 금지 연예인'2이 있다. 범죄로 인하여 방송사에 출연하지 못하는 연예인들이다. 나는 학교에서 '교육 현장 출연 금지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직접 작성하고 공유하게 만들어 영상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신뢰가 되지 않는 이가 영상 자료에 나왔을 때,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 교육을 배우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한다. 선생님들께 "이 사람은 교육 자료에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라고 말해야 한다. 설사 선생님이 내용만 보라거나, 이정도 사람은 괜찮다고 말을 하셔도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을 위해서 건의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쓰는 나이지만 국어 시간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역사 강사가 나왔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런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로서 앞으로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내가 쓴 해결 방안이 실행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늘 학생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소 불편하실지라도 신뢰받는 교육이 되도록 영상을 쓸 때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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