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서의 사회 칼럼] 차별 금지법, yes or no

 

 

얼마 전 여학생 속옷 규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속옷 규정은 속옷이 비치게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학칙인데, 이 교칙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것은 오늘날 불필요한 학칙으로 학교에서의 약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이 학칙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칼럼을 쓰게 되었다.

 

먼저 학칙은 학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학칙 제정 또는 개정을 약속해 본 적이 없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칙이 누구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 한다. 소수자 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우리의 일상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익숙함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의 차별적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주지는 않는지 깨달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성평등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고 몇몇 학교에 아직도 존재하는 여학생 속옷 규정은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차별 금지법은 여학생 속옷 규정으로 인해 차별받는 여학생처럼 차별받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도 차별 금지법 입법을 주제로 논의하고 입법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차별 금지법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다. 

 

월간 유레카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는 이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2010년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을 제정한 영국은 법의 효과를 잘 나타낸다. 법 시행 2년 후 영국 정부가 기업과 단체를 평가한 결과 78%가 평등에 대해 더 민감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으로 모든 사람을 사회로 통합시켰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인용1 하지만 유럽의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효과적일지,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성에 관해 개방적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전환자와 같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입법하는 것보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법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국민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차별 금지법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입법되어야 하지만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차별 금지법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먼저 성전환자의 경우, 신체 외형으로는 남성이지만 본인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여 목욕탕에서 여탕이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성전환자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성이라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관건이다. 또한, 육상 선수 중에 여성이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겉모습도 남성으로 보이는 선수가 있는데,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선수가 다른 일반적인 여성 선수들과 함께 뛰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전환자 등 예외에 관해서 따로 정확히 명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인용:  https://blog.naver.com/eureka_plus/22203738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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