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비의 사회 칼럼] 소년법이 지켜야 할 것

미성숙을 성숙으로 성장하게 하는 올바른 방식

 

 

 

소년법의 정의는 ‘비행 청소년의 처분을 위한 기본법’이다. 소년법 제1조는 ‘첫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행함으로써 둘째,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1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 정말 그 목적을 다하고 있을까?

 

최근 청소년 범죄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 수준이 성인의 흉악 범죄와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전국을 뜨겁게 달구어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미성년자 뺑소니 사건과 부산과 인천, 포항 등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노래방 폭행 사건, 관악산 폭행 사건 등으로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많은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 중 제대로 죗값을 치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자신의 SNS 계정에 “우리는 소년법이 있어서 괜찮다”라며 안심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전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년법이 있음을 인지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는 만 14세 미만 학생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과연 ‘범죄’와 ‘당당함’이 양립할 수 있는 단어들인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년법은 그렇게 범죄자들의 견고한 방패막이로 전락하였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청소년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 역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미성숙함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미성숙한 시기를 겪고, 미성숙에서 비롯된 실수를 하고 자란다. 그렇지만 미성숙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덜어낼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은 미성숙의 시기를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만들어준 가벼운 처벌. 가해자들은 짧은 자숙 기간을 가진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게다가 이를 명예롭게 여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에 떨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가해자를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건강하게 육성시키는 것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가해자를 확실히 건전하게 육성시키는지도 의문이다. 하나의 청소년으로서 묻고 싶다. 소년법이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소년법은 정말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사건의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증가하였고,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증가했다고 한다.또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청소년의 재범 당시 보호관찰 기간 1년 내 재범률은 90.4%,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율은 14.0%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3 한 마디로 소년법은 두 마리 토끼 중 아무것도 완전히 잡지 못한 셈이다. 가해 청소년의 방패막이가 되어 결국엔 그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했을뿐더러 피해 청소년 또한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에 필자는 이제는 소년법이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육성시키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된 청소년들이 바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되고, 올바르게 우리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와 ‘당당함’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소년법이 범죄자들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방패막이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성숙한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받고 책임져야 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알맞은 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미성숙을 깨달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미성숙은 그때 성숙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다. 만일 이와 같은 올바른 성장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우리의 사회는 그제야 비로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꼭 낮은 처벌만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건전하고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전하고 올바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앞으로는 그런 소년법이 악용되고 면죄부가 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되기를 바라본다.

 

각주

1. 인용 : 상담학 사전 - 소년법

2. 참고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382

3. 참고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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