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의 시사 칼럼] 뜨거운 감자, 셧다운제. 이대로 지속해야할까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셧다운제는 정책 시행 시작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 법률을 몸소 체감하는 사람은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법률에 관한 의견을 낼 때마다 묵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요즈음 셧다운제 폐지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바, 셧다운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최근 대표적인 게임 산업 규제 법률인 ‘셧다운제’, 즉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 또는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 이례적으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한국을 위한 별도 서버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특히 아동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한국인 이용자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이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1 셧다운제는 발안 당시인 2011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제도인 ‘셧다운제’. 시행된 지 10년이 된 지금, 과연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이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시행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었다.2

 

그러나 셧다운제는 그다지 좋게 평가받지 못한다. 첫 번째로,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위해 수면시간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셧다운제 시행 전후에 청소년의 수면 시간 차이가 불과 1분 내외라는 것이다. 12시 이후에 국내에 서버를 둔 게임은 하지 못하지만, 해외에 게임 서버가 있는 경우, 셧다운제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사이버 망명’의 성행으로 셧다운제가 범죄의 시작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3

 

또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셧다운제는 불편하게만 보인다. 아동과 청소년이 게임에 더 쉽게 현혹되고 중독이 걱정된다고는 하지만, 게임 중독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게임 과몰입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며칠 밤을 세면서 게임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성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게임은 영화감상, 노래 감상 처럼 일종의 여가활동이다. 게임에 중독되어 문제현상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적절한 여가로 즐기는 사람이 더 많다. 더불어 청소년들도 각자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학원이 10시에 끝나는 청소년들의 경우, 집에 가서 씻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어느새 10시 30분에서 11시가 되어있다.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들은 여가를 즐길 시간이 1시간 밖에 없는 것이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수면권 보장을 위한 셧다운제가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수면권을 침해받는 것과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는 것 모두 개인에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같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져 있는 학습 스케줄과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나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면권, 학습권과 마찬가지로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성인들이 외치고 있는 '워라밸'. 그렇다면 우리의 'life balance'는 어디에 있는가?

 

셧다운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이고, 앞서 말했듯이 진정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인지 의심스럽다. 학부모들이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고, 특히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평소에 음식 생각이 나지 않다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음식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이다. 청소년시기는 자신의 주관을 확립해나가는, 몸과 마음이 같이 성장하는 시기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무조건 이를 강제시키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이 훗날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인 또한 음주로 인한 범죄율이 높지만, 음주량이나 음주시간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수면권 또한 직장인과 학생 모두 아침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시간은 비슷하지만 그들이 밤 늦은 시간에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셧다운제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나오고 있는바, 이 제도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셧다운제에 대한 깊은 논의와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각주

1.(인용: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5500078&wlog_tag3=naver)
2.(인용: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49156&cid=43667&categoryId=43667)
3.(인용: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550007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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