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음악 저작물, 함께 지키자

Exploring Social Problems!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1)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겠지만, 창작자로서 무언가를 창작한 적이 없다면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간과할 때가 많고, 작성자 또한 그랬다. 그 중에서도 요즈음 일상생활에서 모든 이들이 귀에 에어팟 혹은 버즈를 착용하고 감상하는 '음악 저작물'에 중점을 둬서 말하려고 한다.

 

음악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창작이란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작업이다. 자신의 동의 하나 없이 자신의 작품이 인터넷에 풀려 마음껏 돌아다닌다면 그 어떤 창작자도 반가워 할 소식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수익 창출, 즉 돈을 벌기 위해 창작한 작품일 경우에는 작품이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창작자가 쏟아왔던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꼭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재산이 아니다. 지적인 부분도 재산이며,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이다.

 

음악 저작물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정정당당히 지급을 하여 합법적인 곳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는 매우 다양하고 많다. '멜론', '벅스', '바이브' 등등이 있는데, 이 곳들 모두 일정 금액으로 이용권을 구매만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다. 즉 창작자의 수익성을 지켜주자는 것이다. 둘째,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출처를 기입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정말 많다. 요즈음 1인 방송이 발달하며고 인기가 급증하여 '유튜브'의 이용자 수 또한 증가했다. 유튜브라는 미디어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영상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거의 모든 나잇대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어린 나이의 업로더들의 경우 자신의 영상물에 음악을 사용할 때 출처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유튜브 자체에서 음악을 인식하여 수익은 모두 원작자에게 돌아가지만 어린 나이일수록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여 그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저작권 교육이 그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각주

1>(인용)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A0%80%EC%9E%91%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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