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셧다운제도, 과연 괜찮을까

Exploring Social Problems!

 

 

나는 셧다운 제도를 반대한다. 모든 인간은 행복추구권을 갖는다. 이는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여겨진다. 학업이 중시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많은 청소년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만약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면 누구도 그 행동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본다.

 

또한 허점이 많다. 셧다운 제도는 ‘심야 시간의 청소년 게임 접속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실제 셧다운 제도를 적용한 베트남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밤 11시 이후 온라인 게임 금지, PC방 영업 금지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11시가 넘어서도 불법 영업을 하는 피시방들,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을 하기와 같은 결과였다.(1) 이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 모바일 게임 제제 불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방법들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도 이 제도를 실행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다시 폐지됐다고 한다.(2)

 

따라서 나는 게임 과몰입 해결을 위해 학교별 게임 분야 특화 전담 상담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임 과몰입 해결을 위해서는 게임 자체에 문제의 쟁점을 두기보다는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가에서 학교별 게임 분야 특화 전담 상담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셧다운 제도와 같이 법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게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게임 과몰입의 이유에 대한 게임 분야 특화 전담 상담사와의 1:1 대화를 통해 해당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사용 시간을 강압적으로 금지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과몰입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원인의 해결법을 찾는 게 올바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상담 중 정신적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담사가 관련 병원 치료와 직접 연계해준다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시해주는 해결법이 단순히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방법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이 매우 일상화되어있고 게임을 하는 게 그저 익숙한 것 중 하나이므로 게임의 사용 시간 제한이 아닌 게임의 올바른 이용법을 교육하는 게 시대에 맞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각주

1>(참고)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2

2>(인용)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516142776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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