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현재 상황

공유 전동킥보드가 요즘 여기저기 길거리에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럼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뉴스나 신문에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법 개정 (2021년 5월 13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법을 잘 지킬까? 먼저 기자 학교 주변 사정을 알아보겠다.

 

 

기자 동네의 중학생 중에는 하교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데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닌다. 안전모 같은 보호장비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 2인 이상 주행을 하고,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등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한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고, 보행자 구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도에서 탈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전동킥보드를 탄 후 아무 곳이나 던져버리듯 두고 가는 것이다. 행정 안전부에 만든 안전 수칙에는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 개정에 없어서인지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서 동네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어서 보행자, 지나가는 차들에 모두 방해가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여러 명이 함께 지하 주차장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이다. 학생들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네 주민 중에는 보호장비 없이 자신의 아이들을 태우고, 보행자 도로를 휙 지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려견과 함께 타기도 한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에는 원동기 면허 취득해야만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보호장구 미착용 2 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 4 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 만원 등의 처벌 규정이 생겼다.1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꼭 법이 있어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019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2

 

나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본 기자는 이 기사를 쓰면서 사회시간에 배운 5가지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에 안전권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내 인권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주

1.참고: http://metelwiki.tistory.com/884

2.참고: http://smartkis.tistory.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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