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있어요

인재 사고는 왜 일어날까?

억울한 인재 사고를 줄입시다.

현재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지나가던 버스가 덮쳐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사고의 다른 예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는 성수대교 붕괴 (1994년) 가 있다. 이 사고로 32명 사망. 17명이 부상을 입었다.1  두 번째는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이다. 1500여 명이 매몰되었다. 502명 사망, 900여 명 부상, 6명이 실종되었다. 그런데 경영진은 미리 대피를 하였다.2 세 번째는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이다. 기관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은 모니터를 주의 있게 보지를 않았다. 그리고 오작동일 것이라고 판단으로 묵살을 하였다. 이 사고로 192명 사망, 부상자는 148명이다.3 마지막으로는 우면산 산사태 (2011년)이다. 우면산에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만 17명이다.4 이 사건들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인재 사고가 많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 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민원을 무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과 책임을 서로 미루고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인재 사고가 일어나야만 하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물론 외양간을 고치면 다음에는 소를 잃지 않겠지만 이미 잃은 소는 되찾을 수가 없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재 사고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국가에서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안전제일 우선이라는 상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사업주는 기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지자체는 사업주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 국회에서는 인재사고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강화 해야 할 것 같다.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거나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예도 있기 때문이다. 

 

기자 주변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보면 최근 유기견이 늘어남에 따라 본 기자 동네에도 유기견 1마리가 3마리로 늘었다. 처음에는 동산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집과 먹이, 이불을 갖다주는 동네 주민들로 인해 유기견들이 동네에 자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소방대원, 경찰들에게 민원을 넣었고 포획에 나섰지만, 유기견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무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획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꼭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야 포획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소방대원들도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작은 인재 사고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법 제정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 

 

 모두가 다 조심하면  인재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인재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각주

1.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fUXDeNKonEE
2.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zVxN744TqGs
3.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pYFCBvJzRws.
4.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wW_Iwm5P9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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