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우의 시사 칼럼]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코로나 19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 내 돌봄서비스, 교육 및 놀이 공간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제한은 아동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3월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수가 많아짐에 따라 현행법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전에 있던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심화된 형벌로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2 이밖에 개정된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국선 변호사·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한 것이 있다. 개정된 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범죄를 다루고 있는 사회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동학대 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학대 중에서 정신적 피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피해와 달리 주변 사람이 알아채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는 기존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그 대응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그에 대한 대응과 예방체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수사와 보도 측면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아동학대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이다. 아동학대를 다른 범죄와 같은 차원에서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동을 위한 대처가 아니다. 아동의 시선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도 윤리를 따라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여론을 바꾸어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학대 영상 등을 통해서 오히려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사건 역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진중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무겁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은 연약한 존재이며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은 사회 전반으로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의견이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을 만드는 것이면 그 국민 안에 아동이 있는가를 늘 반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주 

1. 참고 : 배경환, 아시아 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609184946088

2. 참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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