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서의 시사 칼럼] '고용'과 '공정'의 상관관계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살펴보며

시대마다, 나라마다 윤리적인 관점에 따른 정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의의 기준을 무엇일까? 최근 입시비리, 채용비리 등에 대해 사회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을 보며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의의 기준은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성립되는 말이며 사람들도 이에 정의롭다고 동의한다. 이 말은 곧 ‘공정’이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공정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위 ‘금수저’, ‘흙수저’라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 인생이 다르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존 롤스의 정의에 대한 개념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의 공정에 대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대입해 쉽게 이해하고자 황경식 작가의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읽으며 위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말한 어떠한 ‘과정’의 비리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자하는 기본적인 요구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다. 즉, 모두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모두 똑같은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사회가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개인의 능력을 뒷배경에 상관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롤스뿐만 아니라 동양의 장자 사상가도 강조했듯이 각자 주어진 능력이 다르고 이를 존중하며 개인이 이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 예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1 

 

장애인을 정해진 기준만큼 고용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벌금을 내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일을 비효율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아직 심어져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하는 대신 벌금을 내거나,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 받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서 이에 대해 장애인의 기회균등이 조금이나마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한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비장애인들이 품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부터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학교, 회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뿐아니라 실제로 같이 생활해보며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면 인식은 더욱 개선 될 것이다.

 

'장애'를 갖고 있단 이유 하나로 능력의 평가절하를 합리화 시켜선 안된다. 또한 이로 취업에 불이익이 미치는 것도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본인만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편견에 눈 가린 평가, 취업이야 말로 기회를 균등히 보장받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처럼 고용이라는 시작점에서부터 정당하게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길 바란다.

 

각주

1.인용 https://blog.naver.com/stump0420/222104953226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