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경제 칼럼] 배당자제령과 자유시장경제의 모순

실적 개선과 금리 인상을 토대로 한 금융주가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월 의결된 '배당자제령'으로 잠시 침체기를 맞았던 때와는 영 딴판이다. 그렇다면 배당자제령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2021년 6월 말까지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1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에 많은 투자자들이 반발하였다. 금융주는 일반주에 비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이 높아 배당금을 노리고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 중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0%로 맞추었고 금융위원회의 자본건전성 심사를 통과한 신한금융지주 역시 22.7%로 낮추었다.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고 작년에는 순이익의 26~7%에 이르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2

 

금융지주 측에서는 주주들에게 권고안이 효력을 다하는 7월 이후 추가 배당금의 형식으로 감소한 배당액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금융주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익공유제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익을 본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와 배당제한의 취지가 정반대인 만큼 여론은 싸늘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껏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정부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을 제한했을 뿐 민간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당률을 보장해왔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권고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치금융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비판이 제기되어 금융개혁으로 사라졌다.

 

다양한 정부실패 사례에서 보여주듯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배당자제령의 효력이 다해 금융권에서는 배당성향 확대를 예고하였고, 이에 호응한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선택하며 잠시 침체되었던 금융주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 기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참고:https://blog.naver.com/blogfsc/222222778750

2. 참고:https://www.ajunews.com/view/202103291958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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