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의 경제&환경 칼럼]삼진그룹 영어토익반으로 이해하는 외부효과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으로 이해하는 외부효과, 그리고 환경 문제

올해 10월 개봉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삼진 그룹 영어토익반". 이 영화는 199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놓고 제작된 영화인데, 영화에서 공장의 폐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에서 나오는 폐수 방류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은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라고 밝혀졌다. 두산전자에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페놀 수십 톤을 낙동강으로 유출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이다. 특히나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전에도 정화 비용 500여만 원을 아끼기 위해 페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페놀은 일반적으로 습진과 염증 등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부분은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 개념이 있는데, 바로 "외부 효과"이다. 외부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행위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피해를 얻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를 통해 제 3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위의 사례를 적용해보자. 공장이 폐수를 정화 처리하면 500만 원이 든다. 하지만 만약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류한다면 공장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지 않아 이득이지만, 영화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을 앓았던 것처럼, 그리고 1991년 실제로 많은 대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법률적 제한이나 처벌이 없다면 "환경"은 사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에 포함되게 된다. 즉 공장 가동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아 더욱 함부로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세먼지"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누군가는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공장을 쉴 새 없이 가동할 테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다른 누군가가 받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또 다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이와 같은 대기 오염이 더욱 심화되었을 때, 공장 가동자가 숨 쉬는 공기조차도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외부효과를 넘어 부메랑 효과로 연결되는 맥락이다. 

 

2007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환경문제로 인한 사망자 수가 2,640만 명에 이른다. 아마 대부분은 외부효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누구는 이득을 얻고, 누구는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외부효과를 넘어 행위 당사자 본인에게도 피해가 오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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