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민의 시사 칼럼]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

한동안 많은 뉴스에서 접한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중대 범죄들을 다루었던 기사 중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이 되어있는 범죄 사건은 무엇일까?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년법이 오히려 사회구성원에 손해를 끼치는 법이 되었다는 주장과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자꾸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번 연도 3월 29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기억해본다. 만 13세의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던 20살의 청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오토바이와 함께 숨졌었다. 그러나, 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교화처분만 내려진 것이다. 최근 들어 늘어난 청소년들의 범죄들은 단순한 범죄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절도를 넘어 살인과 강도, 강간까지 성인을 능가하는 범죄들을 저지른다. 2017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가? 주변의 철골 자재, 소주병, 칼과 담배 등으로 1시간 40분 동안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었다. 지금 그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려 최장 2년간 수감되는 소년원으로 송치되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위해 법은 그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린다. 피해자를 위해 구현될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피해자가 입었을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입었을 몸과 마음속의 상처들도 미숙한 청소년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합리화 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피해를 씻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받아야할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어렸을때부터 배워왔던 권선징악은 결국 책속에서나 등장하는 허구였을 뿐 촉법소년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처벌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범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몇 년 혹은 수개월 안에 그들은 사회로 다시 나오고 아무런 범죄 이력 없이 성인이 된다.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는 다른 일반인들과 함께 아무런 제약 없이 함께 살아간다.

 

그들을 교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지금은 그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다. 피해자에게 중심이 되어야 할 법이 가해자의 교화를 초점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청소년들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인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처벌은 성인과 다르게 해달라고한다. 대한민국 사회라는 세계관 속에서 최강자는 촉법소년이라는 농담과 여러 블랙코미디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이러한 법의 실태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행복, 슬픔, 기쁨,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도 설명하지 못한다.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은 그들이 정당히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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