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의 시사 칼럼] 촉법소년, 교화 아닌 처벌이 답일까

이전에 촉법소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칼럼을 작성한 후 토론대회를 거치며 소년범의 처벌과 교화 사이에서 사회가 존재해야 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고민의 결과를 글로 담아내어 독자들에게 촉법소년의 처벌에 관한 중립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소년법 제 1장 1조(목적)에 따르면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만 10세 미만 소년의 처벌을 금하고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내려야 하며 만 18세 이하의 소년은 형사처벌하더라도 최대 15년까지의 유기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제도 아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잔혹한 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소년범죄 처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격렬히 비판적이다. 청소년의 강력범죄의 원인은 모두 법이 그들을 감싸주고 과잉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잔혹한 소년범죄의 원인이 오롯이 청소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일까?

 

소년범죄의 재범율이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데 보호처분의 열악한 상황이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보호처분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최근 5년 간 984명이고 1인당 167명의 청소년을 담당하는 꼴인데, 이것은 OECD 평균치인 27.3명의 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2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은 사회가 아직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보호관찰을 제공하지 않은 채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현존하는 제도 안에서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처벌 강화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보호처분인 8,9,10호 처분(소년원 송치) 역시 열악한 환경에 기반해 있다. 소년원 내 수용가능인원을 훌쩍 넘겨 수용하기도 하고, 좁은 방에 10~15명이 같이 생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원의 재사회화 기능은 오히려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달리 말해 현존하는 소년법의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실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소년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범죄에 발을 들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통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선천적으로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를 과대 해석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닌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경제적, 가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KOSIS 소년 범죄 범행 동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소년 범죄의 원인 중 2위는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이다.3 이는 대부분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과 사회복지 시설의 한계 때문에 일어난다. 실제로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창원지법 근무 당시 소년 사건의 70%가 저소득층 결손가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4 이는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의 부족이 소년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소년범죄의 원인을 오직 범죄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가정의 문제도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근래에 우리나라에 맞벌이,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급증하여 가정교육 부실로 인한 비행청소년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5 부정적인 과거 환경은 곧 미래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며 더 부정적으로 가면 범죄의 길까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여론이 강력히 주장하는 소년범죄 처벌강화는 현재 법이 보호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보호처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더 강한 처벌만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소년범 교화 방법이 아니다. 또, 불안정한 사회 구조 위에 아무리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해도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는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이전에 작성했던 소년범죄 처벌강화를 지지하는 칼럼에서는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그릇된 심성을 지니고 있고, 그 행동에 사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와 반대로 소년범이 생성되는 이유에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연코 이미 범죄의 길로 들어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교화시키고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범죄의 처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 올바른 상황판단력을 갖추길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
2.인용:http://www.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36
3.인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150
4.인용:https://news.joins.com/article/22007432
5.참고: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3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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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보

이승아 기자

동탄국제고등학교 소속 미디어 경청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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