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서의 의약 칼럼] 임신중절약물을 둘러싼 의약분업 논쟁

최근 낙태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었다. 이에 사람들은 낙태죄 폐지를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제한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 수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을 펼쳐 나갔다. 한편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정부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도 임신중절 약물의 의약분업 예외약물 지정에 대해 새로운 논쟁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본 기사에서는 의약분업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쟁의 해결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1

 

 

우선, 위 내용에 나오는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어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려 한다. 낙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생소하리라 생각한다. 인공임신중절은 낙태와 같은 의미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연유산은 인공적인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공임신중절은 보통 수술 등의 인공적인 방법으로 유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의약분업은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이다.2 쉽게 말해,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바탕으로 약을 짓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제도이다. 이 설명도 어렵다면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를 생각해보자.

 

오늘날 의약분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과 달리, 과거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의약분업이 없었을 때, 올바른 투약 문화를 위해 의약분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 많아 의약분업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약분업이 바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의약분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의약분업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때, 약국 또는 병원이 없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 등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의약분업의 한계점도 극복하고자 했다. 

 

위 내용에서 볼 수 있었듯 의약분업은 올바른 투약문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약분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신중절약물을 의약분업의 예외약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며, 약사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논쟁은 경제적, 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기사에서는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내용부터 확인해볼 필요성을 주장한다. 의약분업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제도인만큼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배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918&REFERER=NP
2.인용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969&cid=40942&categoryId=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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