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고 : 조서현 통신원] 청소년 근로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들어 우리 주변 친구들이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버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우리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대한 강의를 했다. 이때,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에 대한 회사롸 약속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라고 하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작성해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 (과태료, 벌금) 부과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

 


 

먼저 근로계약서의 필수 사항은 대표적으로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근로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이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까먹거나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먼저, 채용 공고상의 근무 조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며 휴대전화로 사장님이 이야기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녹음하고 연장 근로, 야간 근로한 것을 휴대전화에 메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부쩍 아르바이트나 일하는 것에 관심이 커졌었는데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눈높이 맞게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빨리 작성해보고 싶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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