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의 시사 칼럼] BTS 병역 특례 논란

국내 최초로 빌보드 2000 차트 1위, 연간 5조 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기네스 신기록, 3억 뷰 뮤비 10편, 1억 뷰 뮤비 16편...1 대중문화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월드 스타, 2013년에 데뷔한 BTS는 7명의 멤버로 멤버 모두가 향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갈 것이다. 10월 5일 노웅래 의원의 BTS 병역특례 언급으로 병역특례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런 병역특례가 왜 논란이 되었는지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정리해보며 또한 BTS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발전할 한류를 이끄는 예술 요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이 칼럼을 써보았다. 

 

 

노웅래 의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업기능과 전문연구 요원 그리고 예술 체육요원의 대체 복무제도가 있습니다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BTS는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하며 1조 7천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관산업이기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예술 체육 분야가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공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 또한 해외 독도 홍보와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잘 활용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2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BTS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반대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자의 의견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군입대를 거부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다만, 입영 대상자는 현행법에 따라 28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하고 있는 경우, 혹은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인 경우에 연기가 가능하고 사유가 충분하면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현행 병역특례는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를 입상했을 때, 예술 요원은 지정 대회 국제 상위 2명, 국내 상위 1명,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일 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체육, 예술 요원으로 편입이 되면 기초 군사훈련 4주만 받고 자기 분야에서 34개월 근무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까지만 다 하면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3

 

하지만 병역 특례 제도가 병역법 제 3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꾸준히 있었다. 병역법 3조 1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2019년 9월 예술, 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클래식 음악은 되고 대중음악은 되지 않는, 발레는 되지만 비보잉은 되지 않는, 연극은 되지만 영화는 안되는 병역특례는 심지어 같은 분야인데 대회도 차별한다. 아시안 게임은 되지만 세계선수권대회는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되지만 베니스 비엔날레는 해당하지 않고, 쇼팽 국제 콩쿠르는 되지만 빌보드 차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모호해도 너무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있다. BTS가 이미 국위 선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을 홍보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다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병역 특례 논란이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채 정부의 결정이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도 한류를 이끌어갈 대중문화는 발전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타날텐 데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만한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기 위해 깊이 있는 논의로 결정 내리길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 https://www.youtube.com/watch?v=8mSvZMC4fUg
2.인용 : https://news.v.daum.net/v/20201005231309171
3.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R4TjG9T7j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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