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의 시사 칼럼] 임대차 3법, 무엇이 바뀔까

 

어느새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온 지도 2년이 흘러, 새 이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전월세와 같은 주택 임대 관련 법안을 알고 싶어 살펴 보던 중, 뉴스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인 ‘임대차 3법’을 접하게 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칼럼으로 다룰 만한 논쟁의 소재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임대차 3법’이 규정한 3가지 법은 무엇이며, 각각 우리나라 주거 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갈등의 원인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된다. 집주인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횡포에 맞서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임이 밝혀졌다. 그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철새 생활을 이어가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이란 어떤 3가지의 법을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임대차 3법은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괄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위에 언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되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조향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말 그대로 세입자, 즉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는다. 다만,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나 진계존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역과 주택이 대상이 아닌, 법 시행령에서의 대상 지역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법안이다.2  다만 임대인의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특히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임대인 측은 세입자들이 위 조항을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의 혼란과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도, 현재 시행될 예정인 ‘임대차 3법’이 우리 사회의 주택 시장과 주거 형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란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다시 한 번 이 법안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계약 관계 하에 약자의 위치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 불안정,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라는 삼중고로 주거라는 삶의 기본 요건을 위협받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만큼, 그러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으로서의 첫 출발이 될 이 법안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현 임대차 3법을 시행 계기와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일각의 비판을 수용하며 세입자 보호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60413&cid=43667&categoryId=43667
2)참고: http://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3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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