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찬의 교육 칼럼]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교사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들의 말에 귀기울이는 시간이 매우 길다. 그만큼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해 학생들을 교육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 2 차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필기시험이고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 면접 등이다. 1차와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각각 같은 비율로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이 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 임용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 그 배경에는 각 시도교육감의 요구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부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1

 

교육부가 다음 달 발표할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 선발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교원 선별에 있어 시도교육감의 자유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2023년부터 적용된다. 원래 시험에서 많은 것이 바뀌어 실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교육감이 1차와 2차 시험의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시도별로 큰 차이가 없던 2차 시험의 구성 과목도 교육감의 고유 재량이 된다. 또한 동점자 처리 권한도 교육감의 권한이 된다.2 

 

                       

이러한 변화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교사 임용에 있어 필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임용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였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지방자치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3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한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공정성 문제이다. 막말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교육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앉힐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시험 성적의 합산 비율과 동점자 처리 권한 등을 이용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10곳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교육감에게 교사선발 권한을 준다면 중립적인 입장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4

 

그렇기에 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차별이 없는 현재의 임용방법을 계속해서 실행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인 교사는 그 어떤 직업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발과정이 중요하다.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의 직업을 가질 자격이 되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원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평생교육의 목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정치화 된다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공정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참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109148275714
2.(참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109148275714
3.(참고)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27010006176
4.(참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1/10288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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