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서의 과학 컬럼]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장기 이식

하리하리의 생물학 카페를 읽고

우리는 과연 우리 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까? 하리하리의 생물학 카페라는 책은 인체에 관한 이야기를 잘 담고 있다. 많은 이야기 중에서 나는 특히 장기이식에 대한 것이 흥미로웠다. 먼저 장기이식이란 장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이식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이식에 대한 논란은 사체 이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죽음의 시기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심장사 기준 설은 심장이 영구적, 불가역적 정지하면 사망한다는 것이고 뇌사 기준 설은 뇌 전체의 영구적, 불가역적 정지하면 사망하는 것이다. 이제 두 입장의 차이를 알아보자. 먼저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소, 영양분이 필요하다. 만약 심장이 정지하면 세포가 죽어 모든 장기가 썩을 것이다. 만약 죽음의 시기가 심장사이면 각막만 이식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의 시기가 뇌사이면 원칙적으로 심장사와 뇌사 시기가 같지만, 의학 기술로 뇌사 이후에도 기계의 힘을 빌려 약 1주 정도 심장이 뛰게 된다. 뇌사 기준 설이면 거의 200여 개의 장기가 이식 가능하다. 하지만 뇌사 여부는 고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사람은 ‘언제’ 사람이 아닌 시체가 되는가? 다시 말하면 “살인죄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된다. 그것은 물론 사망이다. 그렇다면 사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통설과 판례는 ‘사람의 심장이 영구적으로 멈추었을 때’라는 이른바 ‘심장사설’이었다. 그러므로 심장이 멈춘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시체가 되고, 장례의 대상이 되어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7년 1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버나드 박사에 의해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하고, 그 이후 의학과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의 죽음의 시기를 앞당겨야 할 의학적·사회적 필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죽음을 뇌의 완전 정지로 보자는 이른바 ‘뇌사설’이 대두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뇌사의 판정 기준을 마련해 뇌사를 입법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이식의 필요성 때문에 뇌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이식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9월 7일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뇌사 판정 위원회의 판정과 절차에 따라 뇌사자로부터 장기의 적출과 이식이 합법화되었다.1

 

나는 뇌사설을 지지한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으로  합법화 되면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좀 더 빨리 수술을 받아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장기매매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합법화 되었어도 장기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지친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장기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또 생활고에 지친 사람들은 범죄임을 알고도 장기를 판매한다. 이런 사회의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뇌사자의 장기이식 합법화가 좀 더 자리 잡고 사회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4930&cid=60366&categoryId=6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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