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의 시사 칼럼] 당신의 손은 안녕하십니까

 

산업 사회가 점차 정보 사회로 발전해감에 따라 인터넷도 발전해나갔다. 또한, 우리 사회를 뉴 미디어 시대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여기서 뉴 미디어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인 융합 매체를 말한다. 뉴 미디어는 우리 일상 속에서 빈번히 마주칠 수 있는데, SNS나 인터넷 신문 같은 것들이 이것에 대한 예시이다. 뉴 미디어의 특징 중 하나는 비대면적이어도 쌍방향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뉴 미디어의 부정적인 점은 이 비대면성에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비대면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키보드로 사람을 폭행한다. 자신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믿고 칭찬이 아닌 욕을, 비판이 아닌 비난을 날린다.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으니 괜찮지 않냐를 외친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를 외칠 권리가 없다.

 

실제로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밀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밀에 따르면 사회가 한 개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한 개인은 사회적,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룰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악성 댓글을 처벌하는 기준에 따라 형법상 내려질 수 있는 범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금고 등의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2~5년 이하의 징역과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 물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라면, 중첩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량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기사나 스포츠 기사에서는 댓글을 작성하지 못 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이다. 이것이 악플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요즈음 유튜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 그곳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성 댓글로 힘들어 하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 댓글로부터 지켜내주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 보내왔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댓글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늘 댓글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댓글이 악플인지 자각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댓글 하나 하나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윤리 규범에 근거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자료 참고 및 인용

1.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789&cid=40942&categoryId=31716

2. 인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225&cid=40942&categoryId=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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