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연의 시사 칼럼] 아동학대 근절 위한 노력

 

감정, 귀여운, 소년

 

아동학대는 매년 발생한 사회 문제이다.  아이에게 훈육하는 것이라며 이를 행하지만, 과도한 훈육을 과연 훈육으로만 봐도 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학대라는 이름을 감춰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학대 관련 처벌과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가 개선되고 더는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러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아동학대는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약 2만여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 연이어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가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천안과 창녕에서는 모두 아이에게 잔혹한 신체적 학대가 가해진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히 천안에서는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아동학대를 한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했다고 말한다.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아이에게 잔혹한 학대를 가했는지 궁금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라면 더욱더 아끼고 존중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연이은 보도로 법무부에서는 민법에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도록 한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여론이 갈렸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훈육도 제한하는 것은 아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제재할 수가 없다는 이유이다. 나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는 한다. 그러나 아이의 목숨과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의 감형 사례가 하나라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이가 상해를 입을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학대나 유기, 방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다.1  그러나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2018년도 강력하게 바뀌었지만,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아이가 신고하거나 주민에 의해 발견되는 거 아닌 이상 신고되기가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학교 출결 시스템상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인 조치도 아동학대 정황이 조금이라도 포착될 시 혹은 아이가 의사 능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감형시키는 일을 줄이며 처벌 수위도 높인다면 법의 무게에 대한 인식은 강력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예를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할 뿐 어기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명심보감을 쓰거나 교내봉사를 시키는 벌을 내리니 학생들이 제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고 교복을 단정히 하고 왔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사소한 규칙에 대한 벌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보았을 때 아동학대라는 범죄에 이를 적용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법적인 노력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면 아동학대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학대가 앞으로 해가 갈수록 발생률이 감소하길 바라며 법, 경찰, 학교, 이웃 등 우리가 모두 화합하여 아동학대 문제 근절에 앞장서 아동학대가 근절된 날이 오길 바란다.

 

<참고 및 인용자료 출처>

1. 인용: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913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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