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지윤의 시사 칼럼] 안전의 사각지대

하청업체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직업에는 귀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터인 건설 현장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와 사회적 갈등을 알아보았다.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성은 과거부터 쭉 있었고, 관련된 사고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규모가 작은 공사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보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다. '왜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 공사장 내의 문제를 알리고자 한다.

 

안전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고압전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 현장 소장이 없는 공사현장 등 지난해 안전사고 사망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환경이다.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곳에서 매년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 김용균 씨의 죽음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야근하며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긴 발전소 안전사고의 97%가 하청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었다.1 김용균씨 또한 하청업체의 계약직 노동자였다.  김용균의 사망에 원인을 들자면 2인 1조가 아닌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것이다. 만약 그가 2인 1조로 업무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 또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현실적으로 원청업체의 도움 없이 안전설비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청에 대한 책임을 크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들을 통들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위험의 외주화'이다. 위험의 외주화란 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김용균은 하청업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기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기업의 책임회피와 외주화로 인해 김용균은 스물네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김용균 사망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김용균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아직도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제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용균 사건 그 이후로 안전보건공단에서 불시점검 결과 아직도 안전모 착용이나 추락 방지용 난간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3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작업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일까?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밀고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하청업자들이 겪어야 하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  김용균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들의 협조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알고 있던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었다.  사망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  노동시장의 환경개선이 우리나라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계기로 잘 보이지 않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일을 하는 데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근로자도 사업주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및 인용 출처

1. 인용: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47

2. 인용: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23082?no=223082 

3. 인용: https://news.v.daum.net/v/20191210204334971?s=tv_news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참고함]

4. 참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680315

5. 참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1

6. 참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80136_28802.html

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