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은의 언어 칼럼] 하나씩 바꿔나가자, 우리의 것은 우리의 언어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봄이 찾아왔음에도 기분은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대한민국에 꽃 같은 희소식이 찾아왔다. 국세징수법의 일본어 표기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변경한다고 한다. 더 정확히는, 정부가 국세징수법 편제를 개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다. (참고: https://www.diodeo.com/news/view/4025675)

 

 

이러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에 이루어졌던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 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해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무려 45년 만에 마련되었다. 즉, ‘체납 처분’과 같은 용어를 ‘강제징수’로 바꾸는 등 일본식⸱한자어 표현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참고: https://www.diodeo.com/news/view/4025675)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세징수법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애초에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정하여 적용하는 법임에도 이해하기 쉬운 우리 국어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국세징수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식 표현은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인 ‘찹쌀떡’이 흔히 일본어인 ‘모찌’로 불리거나, ‘물방울무늬’라는 말이 있음에도 ‘땡땡이 무늬’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며, 어른들이 떼를 쓰는 아이에게 ‘땡깡 부리지 마’라고 말할 때 ‘땡깡’ 또한 ‘투정’이라는 뜻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식 표현의 사용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고,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어 당장 모든 일본식 표현을 우리 언어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천천히 우리 언어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휴식기를 갖는 지금, 우리나라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평소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것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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