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의 시사 칼럼] 촉법 소년, 여전히 보호대상인가

빈번히 발생하는 촉법소년 범죄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

 

 

우리나라의 법 중 심신미약, 주취 감형과 같이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조항들이 있다. 소년법도 그중 하나이다.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론은 소년법 폐지를 외치며 강렬한 논쟁을 펼친다. '촉법소년'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소년법이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사례가 다분함을 뜻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최근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단 이틀 만에 81만 명이 동의했다.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지난 3월 29일 0시, 대전시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18세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다. 중학생 8명이 서울 소재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대학생 이 군(18)의 오토바이를 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군은 세상을 떠났다. 청소년들은 절도한 차량으로 무면허 상태의 위험한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뺑소니를 일으키기까지 여러 중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네이버 뉴스 참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94835) 오토바이 운전자의 여자친구는 곧이어 SNS에 한 글을 올렸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남자친구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분은 불가하며,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고, 이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은 가해자를 향한 많은 비난과 질타를 쏟아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고를 일으킨 중학생 8명의 신상이 공개되자 그들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무고한 시민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그들은 가해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SNS 상에서 인신 모독적 발언, 외모 비하 발언 등 수치스러운 욕을 들어야 했다. 모든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가해자 8명은 모두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아무 조치 없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다. (네이버 사회복지학 사전 인용 : 촉법소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고가 미성숙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법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과연 SNS에 ‘감방 들어가면 편지 많이 해달라. 방관이 죄냐’ 등의 글을 남기며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를 일절 보이지 않은 촉법소년들이 계속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 그렇다면 도대체 억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누구에게 사과를 받으며 어떻게 한을 풀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26일 오후,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 이송 중 숨졌다. 분명히 A양의 잘못으로 야기된 범행이었고, 심지어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 하지만 A양은 확실한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법은 과거에도 지금도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데일리 ‘친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은 ‘처벌불가’ 어떤 처분 받나’  인용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8966622723112&mediaCodeNo=257&gtrack=sok)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연평균 7,000명을 넘어서고, 그중 77%가 절도, 폭력, 강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서울경제 :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77%가 4대 강력범죄 저질러’  인용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EAL5DFN

 

이들은 자칫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역이용해 많은 시민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잠재적 중범죄자’이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어리지 않다. 예전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소년소녀들은 충분히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법은 그 변화를 묵인하고 무시한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안일함이 더 큰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몇몇 청소년 범죄자들을 제외한 초범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범죄를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청소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소년법 8, 9, 10호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일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진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들은 '청소년 범죄자'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범죄의 고의성, 반복성, 그리고 강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을 특별 범죄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 벌금형 없이 소년원 송치부터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벌금형은 짐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여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빠른 청소년들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법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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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보

이승아 기자

동탄국제고등학교 소속 미디어 경청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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