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혁의 시사 칼럼] 정치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도 만 18세 선거권 국가 반열로 들어섰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더 많은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커졌다. 하지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투표를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정치에 관심이 없기에, 투표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이 없어서 관심을 두고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관심과 참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 연령이 아무리 낮아져도 투표하지 않고 정치에 최소한의 참여도 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의 주체가 자신들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어른들이 학생들이 뭘 알겠냐고 말하지만,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정치 문화가 가장 발달하여 있는 핀란드에서는 선거 연령이 우리와 같은 만 18세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일정 수준 참여를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핀란드의 정당은 15세~19세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 정치 문화가 발달하게 된 계기에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에 대한 조기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작년 겨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만 18세 선거권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해서, 정치에 관심 두고 참여할 시간이 없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꼭 문제집을 들여다보고 학원에 다니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정치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두고 참여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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