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시사 칼럼] 안전한 근무환경

 

 

노동권이란 무엇일까?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의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일 것이다. 노동권은 우선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며.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워라벨을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모든 직업은  이런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직업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환경미화원을 본 적은 아마 손 꼽을 거다.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은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도봉구에서는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그들의 새벽 근무를 없앴다. ‘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지침’에 따라서 오전 6시에 출근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은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중앙일보 2020.2.5 지면 기사 참고) 

그동안의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안전한 근무환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 운전자 등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쓰레기에 다치시기도 한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미화원이 없다면 하루만 지나도 모든 곳이 쓰레기 등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노동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일한다고 생각을 했고 환경미화원의 업무 환경에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희생으로 인한 소식에 그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봉구에서 실시한 주간근무 지침은 그동안 없었던 환경미화원의 권리를 뒤늦게 보장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근무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분들의 상황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래부터 찾아야 할 권리를 이제라도 찾게끔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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